어떤 제품의 카시트인지,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사용할 카시트의 가격이 직접 구매하기엔 좀 버거운 점도 있으니 괜찮은 사업일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고..
아래는 메일 내용
□ 신청자격 : 전국 6세 미만의 자녀(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 대여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여 대여 함
□ 신청기간 :‘09. 6. 23.(화) 09:00 ~ ‘09. 7.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와 해당서류를 인터넷, 우편, 팩스 중 택 1하여 송부
□ 대여자 선정 통보 :‘09. 7. 13.(월) 10: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 보증금등 입금기간 :‘09. 7. 13.(월) 10:00 ~ ‘09. 7. 17.(금) 18:00까지
ㅇ 금액 : 42,000원(보증금 30,000원 / 카시트의 배송,세탁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12,000원), 보증금은 카시트 반환 시 환불
□ 배송시기 : 7월 넷째주
□ 유의사항
ㅇ 대여제품은 체중 4~18㎏의 유아가 사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
ㅇ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거나 자동차보험증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 시 신청 가능
ㅇ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부터 이미 대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은 제외
ㅇ 출산예정자 제외(서류상 확인 가능한 자녀만 인정)
ㅇ 무상대여 수량은 한 가구당 1대에 한함(단, 쌍둥이의 경우 제외)
ㅇ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자녀나이는 중요한 선정기준이 됨)
ㅇ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ㅇ 공익목적으로 대여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 금지
ㅇ 대여기간 중에는 반납이 어려우며, 대여만료 시점인 2011년 7월 경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를 통해 확인 후 반납신청 및 연장신청 가능
ㅇ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신청서 양식은 신청기간 동안에만 공개됩니다.
※ 하단의 홈페이지 링크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홈페이지 링크주소 : http://www.childsafe.or.kr/carseat/return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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