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용어 몇가지를 '위치정보법률해설서'(첨부파일) 를 참고하여 정리.
1. 위치정보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ㅇ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 이라 함은..
- 휴대전화, 차량등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건물과 같은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위치정보나 자연적인 지형,지물 등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리정보는 제외된다.
ㅇ특정한 시간이란
-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정된 개인의 주소 또는 몇 년동안 특정 지방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 등에 관한 정보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ㅇ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의미
- 휴대전화, RFID, GPS등 각종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의미.
2. 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ㅇ위치정보사업이란 1.위치정보를 수집하여 2.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3.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이라 함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집된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 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안에서 근태관리, 보안구역 감시등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영리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정보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ㅇ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 이라 함은..
- 휴대전화, 차량등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건물과 같은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위치정보나 자연적인 지형,지물 등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리정보는 제외된다.
ㅇ특정한 시간이란
-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정된 개인의 주소 또는 몇 년동안 특정 지방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 등에 관한 정보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ㅇ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의미
- 휴대전화, RFID, GPS등 각종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의미.
2. 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ㅇ위치정보사업이란 1.위치정보를 수집하여 2.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3.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이라 함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집된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 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안에서 근태관리, 보안구역 감시등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영리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Dr.Ke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치정보사업 vs 위치기반서비스사업 (0) | 2011/11/28 |
|---|---|
| Touch me! Baby - 예방접종 추가하기(version-1.0) (0) | 2010/11/30 |
| KorExWay (0) | 2010/06/18 |
|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방법 및 시스템 (2) | 2010/04/02 |
| 쇠고기 식별번호조회 앱이 T스토어에 등록되었습니다. (0) | 2010/03/11 |
| Balance Meter 2 등록 완료(T스토어) (0) | 2010/02/18 |

댓글을 달아 주세요